티스토리 뷰
목차

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안내
2025학년도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'주거안정장학금'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 중인 대학생
-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-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원거리 지역에 있는 자
지원 금액
- 월 최대 20만 원
- 임차료, 주거 유지·관리비, 수도·연료비 등을 포괄 지원
신청 방법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18일(화) 18시
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25일(화) 18시
유의 사항
-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
- 학적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이 발생하면 해당 월까지의 비용만 지급